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KCGIㆍ조현아ㆍ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등 3자 주주연합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식에 대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인수과정에서 3주 주주연합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해외의 기업결합 심사 문제, 두 회사간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 풀어야 난제가 산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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